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세무사와 전반적인 예상세액과 절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을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대리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시세가 소액인 경우 세무사 상담과 신고대리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단 상담예약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