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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3
운좋은향고래24323.10.24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목포 상동주공아파트2단지를 제가 매매했었고 부모님께 증여하려합니다. 궁금한점은

1. 네이버부동산시세로는 4000만원~5000만원이고 소액의 부동산증여도 증여세를 내는가요?


2. 현재 지내는곳과 멀어서 대행을 하고싶은데 순서가 세무사에게 증여세가 얼마인지? 이걸 토대로 법무사에게 증여세가 얼마인데 대행으로 처리해주새요 하면 되는가요?


3. 대행으로 맡길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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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액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이 적용되어 부동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신고는 세무사가 대행가능합니다.

    비용은 세무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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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세무사와 전반적인 예상세액과 절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을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대리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시세가 소액인 경우 세무사 상담과 신고대리 비용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단 상담예약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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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부모님께증여한적이 없고 부동산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법무사에서 등기한후 세무사에게 의뢰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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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하면 되며, 기재하신 내용은 간단하므로 20만원 이내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3. 다 해봐야 50만원~70만원 이내의 수수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신고대행 등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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