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미납하여 연체되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세금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국세청과 합의하에 분할납부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연체로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있으시면 대출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납부기한 연장등으로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은행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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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과 담보대출과는 관계 없을 것이나, 은행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