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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긴꼬리102
탁월한긴꼬리10224.02.21

사장님이 알바비에서 세금을 안 때고 그냥 주신다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첫 알바로 약 1달 반 일하고 그만두게 되서 약 60만원 정도를 알바비로 받을 예정인 사람입니다.


월급날은 15일이지만 가게 사정이 생겨서 22일에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 급하게 일을 시작해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일을 그만뒀고 월급만 받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22일에 가게로 나와서 못 썼던 근로계약서를 쓰고 월급은 현찰로 받아가라고 하셨고 월급날이 밀려 미안하다며 세금을 안 떼고 조금 더 돈을 챙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일이 끝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이제야 쓰라고 하시는 심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안 떼고 보너스도 더 받으면 저한테 나중에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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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해당 정도의 금액이라면 세금신고없이 지급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안쓰신 것에 대해서 찝찝하셔서 작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쓰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장님께 잘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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