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하루 일당5만원을 받으며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다쓴 상태입니다
3월18일날 급하게 돈이필요하여 사장님께 두달동안 무급으로 일할테니 250만원정도 혹시 땡겨서 받을수 없냐고 여줘봐서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일당 5만원에 60일 정도에 휴무 한달에 두번정도 하니까 30만원 정도를 손해보면서 한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주부터 몸이 많이않좋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일을 이틀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날짜를 못채웠으니 250만원의 반인 125만원을 어머니에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지는 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 2일 연장을 하여서 5월 20일까지 일을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약을먹으며 몸이 아파서 갈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경우 제가 일을 가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있나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일주일에 기본7일에 하루 5만원씩 35만원을받고 주휴수당은 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