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어떤걸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11. 04. 10:17

종합소득세가

1.소득받는 금액 세금.

2.현금영수증

3.체크카드

4.신용카드

첫번째 질문

1~4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1번에 해당되는것만 계산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1~4중에서 더많은 비율이 어떤 순인건지?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인 소득만 합산합니다. 2.3.4.는 소비내역입니다.

2. 의미없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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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애매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등이라면 2-4의 결제금액이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인정이되는것이며, 연말정산이라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공제율, 신용카드는 15%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 종합소득받는 세금은 무슨말씀인지 잘 모르겟으며 원천징수세액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것 입니다.

    2020. 11. 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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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2~4의 금액을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부분만큼 공제가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일 경우에는 해당 경비 중 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0. 11. 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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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금액(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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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근무지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일일이 열거하자면 수십가지로 다양한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조특법)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실제 절세효과는 소득공제 금액에 한계 세율을 곱한 것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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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은 소득세를 산출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답이 되실 겁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을 합산 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 후 세액 산출시 이 금액을 흔히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2~4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율은 2번, 3번은 30%이며, 4번은 1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1. 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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