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사업장 CCTV 있을 시 영상열람및반출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CCTV는 영상열람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는거 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공공기관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관리계획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