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CCTV는 영상열람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는거 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공공기관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