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CCTV는 영상열람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는거 같은데
개인사업장에서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면 공공기관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관리계획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정기적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나,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