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이랑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뭐가 틀린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이라는 항목이 있던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랑 틀린건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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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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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불입금액(세법상 연 한도 240만원)중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서 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나, 과거의 청약저축으로 현재도 불입하고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항목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같은 의미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적용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텅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