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납부를 했는데 또 내야하나요?
작년 10월에 개인사업자 내고 매출이 대략 1억정도 됐습니다. 지난달 부가세 650만원 정도 납부했는데 이번달에 기 납부한 세액의 50%정도를 또 내라는데 이건 뭔가요? 제가 사업자는 처음이어서.
올 해는 아직까지 매출도 없는 상황인데 세금을 또 내야하는건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지난달에 납부 한 부가세는 22년 2기 확정신고에대한 부가세 인것 같고 이번에 내는 부가세는 23년 1기 예정고지세액 인것 같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시는게 좋은데 만약 올해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안나올것 같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지서는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서입니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 2023년에 현재까지 매출이 없으면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해당 납부서의 세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월~3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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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나라에서는 원래 3개월 마다 부가세를 신고 하게끔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개인 일반과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신고한 부가세의 50%를 고지하여 편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고지된 금액을 내고 상반기 부가세 정리하면서 최종 금액을 정리해서 내게 됩니다. 또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출이 1/3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든지 상황이 안좋으면 부가세 고지서 대신 직접 신고해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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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25일과 1월25일 부가세확정신고기간이지만
세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4월25일과 10월25일 예정고지를 통해 전기 부과액의 절반금액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입니다.
해당금액은 7월25일 부가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중간예납입닙니다.
7월에 부가가치세 납부시, 현재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쉽게 말해,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걷는 것입니다. 기준은 전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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