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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굉장한쮸빠추
굉장한쮸빠추

부가세 및 세금폭탄 등 궁금합니다.

직장인이자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이 0년차입니다.

부가세를 10% 포함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나중에 세금신고시 10%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인가요?


세금신고시 떼어가는, 주변에서 간혹 세금폭탄식으로 많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이런걸 대비하려면 얼마를 다시 챙겨놔야하며 세금폭탄 안맞으려면 어떡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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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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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요한 세금 2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부가세 : 물건가격에 포함되어있음

    (가격이 5000원이라면 455원은 부가세임.)

    그건 애초에 내 매출이 아닙니다. 그건 받을때부터 나라돈이니 분리해서 모아놔서 나라에 전달만 해쥬는 개념입니다.


    2. 소득세 : 내가 번 돈에 따라 누진세율로 납부험.


    내가 판 돈 - 내가 재료를 산돈 = 이익

    이익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시는것입니다. (5천만원 이하 15%등


    두가지만 잘 내시면 세금폭탄이라 할건 없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는 가격 책정시 10%부가세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사업관련 매입을 하실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하여 매출에 대비하여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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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매출세액 10%를 포함하여 징수해야하고

    추후 부가세 신고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사업장에서 잠시 가지고 있는 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세는 미리 빼두고 자금을 사용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