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며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입시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하여 매출에 대비하여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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