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 소득세신고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일용직으로 (용역사무소소개료는10%때고)근로자입니다 제소득이 세무소에 소득신고가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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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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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의 내역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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