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일당 1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음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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