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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2.23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에대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근로소득세에대해알고싶은게있습니다 제가중소기업에소속되어있는. 하청 노동자인데 실제소득 급여보다많이줄여서 신고을하면 저한테이득이있는지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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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받으시는 금액보다 적게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세금은 적게내시겠으나 그 중소기업이 비용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실제 받는 것 보다 금액을 더 크게 부풀려서 처리하는 경우는 보았으나 선생님의 상황은 의외네요. 가급적이면 받으시는 것 만큼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선생님이 대출받으실 때도 실제 소득 신고 이루어지는 걸로 계산이 될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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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적게 신고되면 소득세 등을 적게 낼 수 있지만 이후 문제가 될 경우 본세는 물론 각종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낮게 신고 될 경우 이후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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