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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청설모122
참신한청설모122

미등기건물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명의는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LH주택 전세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와 형제들 공동명의로 된 미등기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조회가 되어

주택 소유자로 지원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번에 처음 건물의 존재를 알게 되셨고 사신적도 없으신데

LH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이름이 나와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려고해도 지금까지 (몰라서) 내지 않았던 세금들이

건물을 등기 후 매각하는 금액보다 커서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값어치 있는 위치도 아니여서 매매해도 돈이 되지 않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미등기 건물에 있는 공동명의에서 아버지 이름을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등기신청을 한 후 명의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에 건물을 철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