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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돌고래142
심심한돌고래14224.04.22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2023년) 연말 정산은 이미 2월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알게된 사실인데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알고보니 홈텍스에 제 번호 등록을 안해서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부분이 약 7천원 정도로 나오고 그만큼만 공제됐습니다.
어제 알게된 후 번호 등록을 하고 난 뒤 현금 영수증 부분을 보니까 약 600만원으로 연말정산 때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할 수 있거나 내년 2월에(2024년) 연말정산할 때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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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누락된 현금영수증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세기간(내년 등)의 연말정산 시에는 반영이 불가하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 반영하지 못한다면 5년 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반영안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된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반영하면됩니다.

    다만 이미 결정세액이 0이라면 소득세 신고의 실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