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 영수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2023년) 연말 정산은 이미 2월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알게된 사실인데 현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알고보니 홈텍스에 제 번호 등록을 안해서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부분이 약 7천원 정도로 나오고 그만큼만 공제됐습니다.
어제 알게된 후 번호 등록을 하고 난 뒤 현금 영수증 부분을 보니까 약 600만원으로 연말정산 때 신청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할 수 있거나 내년 2월에(2024년) 연말정산할 때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