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제출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발급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메누를 클릭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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