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돌싱남입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하게되면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간다며 수익자를 변경하지않았습니다.
그말을 믿었습니다. 헌데 보니 변경은 안되더군요
보험을 잘몰라 그냥뒀는데 몇일전 보험서류를 들쳐보다 전배우자는 수익자를 법정수익자로
제보험은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놨더군요
궁금한점은 이혼을 한 상태에서 제가 암에 걸리거나 사망할경우 보험금을 전혀 남인 이 전배우자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회사에 연락하시어 수익자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보험금이 지급될 사항이 된다면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암보헌의 계약자가 전 아내분 같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인 질문하신 분은 불가능하십니다.
말 그대로 수익자 변경을 위해서는 이혼하신 전 아내분의 자필 사인이 들어간 수익자 변경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이 처럼 보험을 가입 할 당시 수익자 지정도 차후를 생각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으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도 사망시 수익자인 전 배우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수익자 변경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처리됩니다.
○ 보험계약자를 통하여 수익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지정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 =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 있는 경우
1. 순위 직계 2순위 존속 ... 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전 배우자과 이혼한 상태라면 제외 됩니다.
수익자 = 지정상속인(배우자) 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수령권자가 배우자님은 지정을 해두셨기 때문에 전 배우자님에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