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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발발이201
잘생긴발발이20123.06.12

번개장터 직거래 다른 물품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20+ 팝니다' 란 글을 보고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판매자와 만나서 물품의 불량 상태만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상품을 다시 확인해 보니 처음 게시해서 구매하고자 했던 '갤럭시 20+'가 아닌 '갤럭시 20' 제품이여서 판매자에게 '갤럭시 20+ 제품 거래하기로 한거 아니냐'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읽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에 게시했던 글이 수정되어 '갤럭시 20 팝니다' 란 제목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판매자로부터 메세지를 다시 보내려던 차에 판매자로부터 차단을 당해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번개장터의 톡뿐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아무것도 알지 못 합니다.

판매자의 계좌로 차단을 풀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판매자가 차단을 풀고 '확인 후에 동의하고 가져간거 아니냐고 하며 신고로 협박한거냐'라고 합니다.

전 '동일 상품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지만 대화도 안 하고 바로 차단을 왜 했냐고' 했으며 '고지도 안 하고 다른 제품을 파는건 속일려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틀린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렸고 구매자가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확인하고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전 '차단 하시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데 의도를 가지고 하신거라고 하며 환불 요구하며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물건 사가고 진상들 많다고 하며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하며 신고하라'고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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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명칭 자체를 속인 부분은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게시를 한 점에서 제품을 직거래하고 거래를 성사한 것인 점, 플러스라는 기종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