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직거래 다른 물품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20+ 팝니다' 란 글을 보고 직거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판매자와 만나서 물품의 불량 상태만 확인하고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상품을 다시 확인해 보니 처음 게시해서 구매하고자 했던 '갤럭시 20+'가 아닌 '갤럭시 20' 제품이여서 판매자에게 '갤럭시 20+ 제품 거래하기로 한거 아니냐'는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읽지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에 게시했던 글이 수정되어 '갤럭시 20 팝니다' 란 제목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판매자로부터 메세지를 다시 보내려던 차에 판매자로부터 차단을 당해 메세지를 전달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이 번개장터의 톡뿐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아무것도 알지 못 합니다.
판매자의 계좌로 차단을 풀지 않으면 신고 하겠다는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판매자가 차단을 풀고 '확인 후에 동의하고 가져간거 아니냐고 하며 신고로 협박한거냐'라고 합니다.
전 '동일 상품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한 제 잘못도 있지만 대화도 안 하고 바로 차단을 왜 했냐고' 했으며 '고지도 안 하고 다른 제품을 파는건 속일려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틀린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렸고 구매자가 그 부분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리고 확인하고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전 '차단 하시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데 의도를 가지고 하신거라고 하며 환불 요구하며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물건 사가고 진상들 많다고 하며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고 하며 신고하라'고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명칭 자체를 속인 부분은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게시를 한 점에서 제품을 직거래하고 거래를 성사한 것인 점, 플러스라는 기종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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