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2.27

법인회사인데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지급을 해서 12월원천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배당지급 관련해서 처리해야되는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 도와주세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꼭 올해안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매년 2월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결의 후 미지급시에도 다음년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세율은 국세 14%, 지방세 1.4%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지급하는 것은 중간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이 아닌, 정기배당일 경우 보통 주주총회 이후인 2월 경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기배당이라면 2월경에 지급 후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