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 주주한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지급을 해서 12월원천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배당지급 관련해서 처리해야되는 절차와 관련한 내용 등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꼭 올해안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신고를 하면 될 것이며, 매년 2월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결의 후 미지급시에도 다음년도 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세율은 국세 14%, 지방세 1.4%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지급하는 것은 중간배당입니다. 중간배당이 아닌, 정기배당일 경우 보통 주주총회 이후인 2월 경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기배당이라면 2월경에 지급 후 다음달 10일에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