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 명세서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를 받았어요.
소득금액 145만원, 소득세 20만원 가량인데
그냥 알려주는 용도로 보낸건가요?
안내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세액명세서를 받았어요.
소득금액 145만원, 소득세 20만원 가량인데
그냥 알려주는 용도로 보낸건가요?
안내문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