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된다고 할 때,
이 2천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15.4%원천징수된 세후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판단 시 2천만원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는 것이 맞고, 그 때의 금융소득 2천만원의 기준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금융소득 뿐만 아니라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기준은 무조건 세전소득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