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된다고 할 때,
이 2천만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15.4%원천징수된 세후금액인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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