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대상이아닌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신고?
안녕하세요
증권사에서 금용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를 받아보았는데 제일 하단 안내문구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이있는 경우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를 해야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사례가있는지 알고싶고
저기에 해당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되지않아도 소득 그대로 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되는것인지 단순히 그런 소득들이있다라고 신고한 하는 개념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간 대여거래로 인한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거래를 의미하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원칙상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수령한 금유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음으로 금옹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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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 등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소득을로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원천징수가 다 된 소득으로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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