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수령한 금유소득 중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음으로 금옹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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