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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고릴라242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제출한 공제신고서 검토 중인데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의 공제신고서 상 총 지출한 의료비가 1,272,220원이고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759,545원이면
의료비 계를 의료비-실손의료보험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인 512,675원을 입력하면 되는건지 현재처럼 1,272,220원으로 입력하면 되는건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계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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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차감한 512,675원이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이므로 512,675원을 의료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