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고 윗집에도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을 찾아야 하며 누수의 원인에 따라 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윗집이 누수의 원인이라면 윗집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지만 아파트 공유 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배상 범위는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이며 벽지 손상에 대한 도배비와 누수로 인해 가전제품이나 물건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이 원인이라면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