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례해석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https://legalengine.co.kr/cases/2520
위의 판례인데요.
질문1
위 내용 해석하자면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가압류 한 것을 본안에서 승소하였다하더라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가압류할때 든 인지액 송달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그리고 위의 판례는 춘천지법판결인데 대법원판결이 아니더라도 기판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청구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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