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https://legalengine.co.kr/cases/2520
위의 판례인데요.
질문1
위 내용 해석하자면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가압류 한 것을 본안에서 승소하였다하더라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가압류할때 든 인지액 송달료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그리고 위의 판례는 춘천지법판결인데 대법원판결이 아니더라도 기판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청구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판례는 오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본안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어,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답변2. 해당 판례는 춘천지법에서 2심으로 진행되었다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답변 3.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주문 제3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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