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에 대하여 본안집행을 통해 회수를 할 수 있어, 그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답변2. 해당 판례는 춘천지법에서 2심으로 진행되었다가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답변 3. 무엇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판결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주문 제3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조정란, 지두환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