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모두 본인(딸)
아버지가 본인의 갱신혐암보험과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보험.실비 보험 대신 내주심.
기간은 2015.2.25--2017.4.25일 까지 내주심. 부모님이 내주신 보험료가 증여 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수술하고 받은 실비 보험이 증여인가요?
만약 대신 내주신 보험료가 증여라면
2017.4.25일을 기준으로 그전에 받은 증여가 있을 경우 2007.4.25-2017.4.25까지 10년 공제 계산 하면 되는건가요?
2017.4.25일이후에 받은건 없어요.
어떤분은 대신 내준 보험료가 증여라고 말하고 어떤분은 받은 실비 진단비가 증여라고 말하고 헷갈립니다.
전문 세무사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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