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약처 한국 속국 발언 민원 제기
최근 중국 김치 HACCP 관련해서 식약처 대변인 직원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 이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관련해서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무원의 이적발언(?)과 같은 안보에 관련된 공무원 행동 강령 규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 넣으면 처벌이나 법적 효력 발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처벌을 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민원 제기는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이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징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