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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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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속국 발언 민원 제기

최근 중국 김치 HACCP 관련해서 식약처 대변인 직원이 한국이 중국의 속국 이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관련해서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무원의 이적발언(?)과 같은 안보에 관련된 공무원 행동 강령 규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민원 넣으면 처벌이나 법적 효력 발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처벌을 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민원 제기는 국민신문고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이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징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