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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0.12.20

민원응대 시 주관적으로 답변한 공무원 처벌 가능한가요?

공무원은 민원을 응대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응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적 주관에 의해 어떠한 내용을 답변한 경우,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 답변한 것이 아닐 경우

더 나아가서는 답변 해준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타당한 답변이 아니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기관 내 징계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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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하에 법적 근거가 다소 결여되어있는 답변을 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하는 규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내의 징계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 징계대상인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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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민원응대시 나름의 노력으로 답변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답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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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에게 담당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야 하지만 이를 가지고

    바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법률이 있더라도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나 기타 관련 사항의 제재를 내릴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 등을 민원 제기 할 수는 있어서

    경고 등의 내부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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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과정에서 과실이 있지 않는 이상, 답변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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