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에게 담당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야 하지만 이를 가지고
바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법률이 있더라도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나 기타 관련 사항의 제재를 내릴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 등을 민원 제기 할 수는 있어서
경고 등의 내부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