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민원을 응대할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응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적 주관에 의해 어떠한 내용을 답변한 경우,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에 의거해 답변한 것이 아닐 경우
더 나아가서는 답변 해준 내용을 해석해 봤더니 타당한 답변이 아니였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나요? 기관 내 징계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