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등을 했을때는 어디로 징계를 요청해야 하나요? 이런 공무원 징계등을 담당하는 부서가어떤 부서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민원을 넣어 징계를 요청하면 됩니다. 소속기관을 잘 모른다면, 국민신문고에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일하는 부처에 민원 진정을 제기 해 볼 수 있거나 비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해당 사안을 진정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