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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3.01.30

수도배관 터졌을때 비용처리는 누가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반지하 전세집에서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21년 12월 25일 수도가 얼어 해빙업체를 불렀습니다. 아무리 녹여도 안녹길래 계량기 이것저것을 찾다가 저희집 (지하1호)과 302호가 공용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저는 전세 거주중으로 올해 10월 계약만기이며, 302호는 자가인 상황입니다. 수도는 하나의 계량기에서 두개의 관으로 나누어진 형태로 물이 공급되고 있었고 당시 저희 집 수도를 녹여도 302호도 함께 녹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302호는 공실이었어요. 중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장시간동안 집을 비운 상황이었거든요. 몇군데의 업체를 불렀고 당시 비용은 제가 다 지불했으며 결국 마지막 업체에서 건물 외곽으로 간이배관을 설치해주셔서 저희집만이라도 물을 사용할 수 있겠끔 해주셨고 그걸로 여지껏 잘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손실액도 어마어마했으며 물이 나오지 않아 저는 한달가량 본가에서 거주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퇴근했을 무렵, 빌라 건물 외부 구멍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걸 봤습니다. 저는 1호 라인 거주중인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건 2호 라인이어서 처음엔 다른 집 배관이 터졌나보다 싶었지만 제가 302호와 공용수도 라는게 생각나 저희집 계량기를 열어보니 계량기가 미친듯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이 배관 뺀걸로 잘 쓰고 있었으나 원래 막혀있던 저와 302호 둘만 사용하는 공용배관이 터진듯 했습니다. 302호는 여전히 공실이며 지금도 건물 외부에서는 물이 미친듯이 쏟아져 나와 결국 계량기를 잠궜습니다.

당연히 저도 물을 못쓰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본인들 과실이라며 302호와 원만히 해결 후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하며, 302호는 현재 중국에 있는 상황으로 본인이 물도 쓰지 않았는데 그게 왜 터지냐 이해할 수 없다 비용지불은 어려울거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을 지금껏 아주 잘 쓰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 공용수도이고 실제로 302호가 물을 조금이라도 틀어뒀다면 얼지 않았을 문제를 제가 다 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 의문이 듭니다.

1. 이러한 경우 비용처리는 누가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만약 이런 문제로 제가 계약 기간 전 중도 퇴실을 원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나요?

제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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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안을 질문상으로 검토해보건데,본건 수도 배관 문제는 단순히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벗어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부담이 아닌,

    임대인과 302호주인분의 수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와 정황을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통보 및 수리 의뢰하셔야 하고,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