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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8

질문 전세집 수도관 해빙 비용청구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집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도를 다 잠궈놓고 계셔서 전체 수도관이 얼어붙었는데 집 주인 말로는 저희의 부실로 인해 해빙비용을 청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 저희가 물을 받아 놓지 않고 물을 틀어놓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럼 저희 과실이 100% 인가요?


2. 월세일 경우 본인들이 수리를 해준다지만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 이게 너무 애매한게 물을 틀어놓은 행위 자체가 저희의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한파대비해서 물을 좀 틀어놓고 받아 놨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누구 과실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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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되는 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겨울철 수도관의 동파, 동결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거나, 헌옷, 이불 등으로 동파 또는 동결이 예상되는 곳을 감싸놓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임대인의 의무 또는 수선의무에 따라 한파를 예상할 때는 임차인에게 겨울철 수도관 동파 또는 동결에 주의하라는 연락(전화, 문자, 카톡)을 취해야 하며 노후된 수도 배관인 경우 이를 교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판단하여 임대인이 겨울철 주의하라는 연락이 없었고 본인이 주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 각 각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통 해결합니다 .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과실이 있고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월세나 전세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월세는 전세보다 조금 더 잘 고쳐주거나 하는 관례가 있으나 관례일뿐 집주인 케바케입니다.


    3.한파가 오면 동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얼 수 있기도 한데 그런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협의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과실을 다 인정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해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