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질문 전세집 수도관 해빙 비용청구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 집 수도관이 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도를 다 잠궈놓고 계셔서 전체 수도관이 얼어붙었는데 집 주인 말로는 저희의 부실로 인해 해빙비용을 청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 저희가 물을 받아 놓지 않고 물을 틀어놓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럼 저희 과실이 100% 인가요?
2. 월세일 경우 본인들이 수리를 해준다지만 전세일 경우에는 전세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3. 이게 너무 애매한게 물을 틀어놓은 행위 자체가 저희의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도 한파대비해서 물을 좀 틀어놓고 받아 놨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누구 과실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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