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 거래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조정지역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 6000
양도세 매수자 부담 구두계약
6000에 해당하는 양도세 3300만원 현금 지급
지급한 현금은 증여신고하여 증여세 납부
- 위와같이 거래하는 경우 다운계약 하는경우와 차이점이 증여신고 하여 증여세를 내는것만 다른데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이 다소 불확실 합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은6000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9300을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지,
2. 포함되므로 대납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아래의 링크가 도움이 될 것같아 공유합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7/07/44244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계약서를 계약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르는것으로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매수자가 부담하는경우라면 포함해야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분양권 양도계약서와 현금증여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3,3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약 32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