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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땅돼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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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의 경우 거래 계산

안녕하세요. 분양권 거래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조정지역 분양권 거래

프리미엄 6000

양도세 매수자 부담 구두계약

6000에 해당하는 양도세 3300만원 현금 지급

지급한 현금은 증여신고하여 증여세 납부

- 위와같이 거래하는 경우 다운계약 하는경우와 차이점이 증여신고 하여 증여세를 내는것만 다른데 증여세를 납부하면 문제가 안되나요?

-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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