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19

아파트 분양후 등기전 전매시 세금 문의 입니다.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 담첨 후 2년이 지나고 등기전인 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은 비용에 포함되어 계산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도금을 대출없이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권리, 즉 수분양권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이자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77%입니다.

    2. 이자비용은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