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조정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당첨된 권리, 즉 수분양권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이자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