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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4.01.27

실손보험 민원해지후에 4세대 전환시 병력사항에 대해 질문드려요.

현재 2세대 실손 가입중입니다.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넣은거고, 종신보험 민원해지로 처리 할 경우.

전환이 아니라 4세대보험으로 재심사를 해야 한다

더라고요.


이때 제가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했던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할건데요.

큰병은 없었고, 난소에 작은혹(암발전가능성없음)

과 갑상선결절(감기) 정도인데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새로 가입할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민원해지로 무효 처리가 될 경우에

그 동안 청구한 실손보험료는 제가 다시 보험사로

돌려주는데 이 경우 내역이 다 삭제되면 재심사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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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이력이 삭제가 되더 라도,

    병원이력은 기정 사실 입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 해당 병원력을 알릴의무고지사항에 준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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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기록이 있기 때문에

    4세대 가입시 고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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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해당 사항은 어느부분도 일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 입니다.

    긴 시간을 시비해서 정말 삭제가 되었더라도, 신규 가입시 고지 하지 않으면 고지위반 계약 입니다.

    보험 가입시 전산에 보이는 이력만 고지 하는것이 아니라,

    본인 병원이력을 고지 하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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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은 보통 아래와 같은 계약전 알리의무가 있습니다.

    - 해당 사항에 성실히 고지하셔야하면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된거나 제한이 생길 수있습니다.

    ✔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 3개월 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 5년이내 의료행위 여부(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5년 이내 주요질환으로 인한 의료행위 여부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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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민원으로 해지하는지 모르겠으나 2세대 실손보험이면 가입한지 꽤오래된 보험입니다 그리고 청구내용은 삭졔가 되지 않습니다 해지하면 보험사에서 더이사 그가록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병원기록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공단 기록은 더구나 삭제가 안됩니다 고지는 누구히나가 삭제한다고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고지안하고는 가입이 안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분쟁의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해지하는 방법으로 사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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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다시돌려준다해도

    기존 청구이력과 과거 보상이력에대해서는 삭제처리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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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해지에 관하여 정확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이라 한다면, 최소 10년이상 납입한 보험인데, 10년이상 납입한 보험이 직권해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강제 해지인 경우 다음실손 즉4세대 실손을 재 심사 하라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간단히 설명하자면, 3년이 지난 보험은 고지의무나 질문자님의 실수에 관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할 수는 있지는 강제 해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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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이면 최소 15년이상 유지 상품인데 민원해지가 가능할지 여부가 확인되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과거병력이 큰문제가 없다면 병력삭제를 하지 않아도 실손보험 가입에는 문제 없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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