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에 나오는데 질문요
4월에 건강보험료가 환급이거나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작년에 무직으로 소득이 없었고 올해 취업한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님 적용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당시 보수월액 또는 전년도 보수총액신고한 월보수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그다음해에 보수총액신고를통해 해당과세연도의 실제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취업한경우에는 정산금액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정산이라는 것이 작년 소득분을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소득이 없으셨다면 올해 건보료폭탄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이 없었다면 2023년 4월에 정산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분 급여 지급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과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금액과이 차액에 대하여 4월에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취직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2024년 04월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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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4월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징수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대상자에게 환급 및 추가징수가 발생하는것입니다.
이에 직장가입자등의 경우에는 11월 부터 변경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