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분 급여 지급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액과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금액과이 차액에 대하여 4월에 추가로 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취직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은 2024년 04월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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