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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긴꼬리172
소탈한긴꼬리17224.03.26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통사고관련

제 차는 골목길에 대고 있고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우회전으로 골목길을 들어오면서 제 조수석 범퍼와 제 오른쪽 바퀴를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이에 궁금한것이 제 차에는 블박 녹화가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은 블박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장하는것은 제 차도 움직였다고 하는 주장인데 현상황에서 경찰에도 신고를 해 논 상태이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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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변 cctv 등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딱히 할일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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