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23.08.18

자동차 경미한 사고 상대방이 차로 위협

저는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냥 가길래 제 동승자가 내려서 사고났다고 차를 멈춰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려고 하길래 제 동승자가 상대방 차량 앞으로 가서 차 번호판 사진을 찍고있는데 상대 운전자는 그걸 보고도 두번이나 브레이크 등에 발을떼고 앞으로 살짝 가는 모습이 제 블랙박스에 2번이나 찍혔는데 이럴 경우 특수협박이나 살인미수죄로 상대방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등에 발을 떼고 앞으로 살짝 가는 행위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는 성립이 어렵고, 특수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차량을 움직여 진행할 것같은 모습을 보인 경우라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