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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
23.08.18

자동차 경미한 사고 상대방이 차로 위협

저는 정차 중에 상대방 차량으로 인해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냥 가길래 제 동승자가 내려서 사고났다고 차를 멈춰세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려고 하길래 제 동승자가 상대방 차량 앞으로 가서 차 번호판 사진을 찍고있는데 상대 운전자는 그걸 보고도 두번이나 브레이크 등에 발을떼고 앞으로 살짝 가는 모습이 제 블랙박스에 2번이나 찍혔는데 이럴 경우 특수협박이나 살인미수죄로 상대방을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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