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발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나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위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작성하신 발언은 성적 내용이 아니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
모욕죄는 특정인을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 내용이 감정적인 표현으로 보이고, 특정인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발언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였거나 방송 중인 점을 강조하며 문제를 삼을 경우,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명확한 증거와 상황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면 사과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