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을 주면 만나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기프티콘 선물만 받고 방을 폭파시켜버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대방의 번호나 카톡아이디는 모르고 기프티콘 선물내역만 있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튀행위자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기프티콘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