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프티콘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였습니다.
대화내역, 전화번호 정도만 있는데 해당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망에 속아서 돈을 편취당하신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해자 특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 전화번호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