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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0

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기프티콘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였습니다.

대화내역, 전화번호 정도만 있는데 해당 사실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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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망에 속아서 돈을 편취당하신 경우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과 전화번호가 있으면 가해자 특정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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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 전화번호로 사기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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