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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슴새239
반가운슴새23923.03.18

기프티콘 선물받은거 카톡에 자랑하다 코드번호보고 사용된거 신고가능?

기프티콘 선물받아서 상품권 교환하려했더니 사용한걸로 나옵니다. 예전에 카톡프사에 올렸는데 번호가 유출된듯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용자 찾아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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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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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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