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선물받아서 상품권 교환하려했더니 사용한걸로 나옵니다. 예전에 카톡프사에 올렸는데 번호가 유출된듯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사용자 찾아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92조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