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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좋은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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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은 어떤 보상을 의미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인데요.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라구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보상을 지칭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가요? 그리고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고싶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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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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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정액보상은 말그대로 정액제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손해액만 보호상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해진금액을 전액 보상 받는게 정액보상

    실제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 받는게 실손보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액보상은 가입당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사고시 정액으로 보상하기에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난 비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중복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실손 보상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의료 실비 보험이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 정액 보상 상품으로 질병(암 등) 진단금 보험이 대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은 어떤 보상을 의미하는거죠?

    =>

    실손보상: 보험금으로 이득금지를 원칙으로 내가 실제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보험. 예)실비보험

    정액보상: 질병이나 상해 발생시 내가 가입한 보장내역에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예)암보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장은 정해진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특약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병원비는 50만원이 나왔지만

    100만원을 다 보장해줍니다.

    다만 실손은 실제로 손해난 만큼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50만원만 보장을 해줍니다.

    실손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상은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진단비, 입원일당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손보상은 실제손해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중복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상은 특약에 적혀있는 보장금액을 그대로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 진단금 5천만원 이렇게 적혀있다면 암진단시 5천만원을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정액보상입니다

    실손보상의 경우 본인이 청구한 금액만큼 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예로 실비보험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실손보험은 가입된 보험의 갯수와 상관없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요즘 실비보험이라고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소요된 치료비를 산출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한도가 됩니다.

    또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액보험은 말 그대로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소정의 조건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으로 보험계약시에 정해집니다.

    이 때 사망시에는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암보험이나 뇌혈관질환, 그리고 심혈관질환 등과 질병이 확정진단되면 계약시 이미 정해진 진단자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계약시 이미 정해진 보험금이 그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되어있는 만큼 지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 정액보상

    정해진 금액을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골절진단금 30만원 설정을

    했는데... 골절로 진단되면 30만원을 보상합진다.

    증권에 나와있는 가입금액만큼만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 실손보상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골절로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만큼 보상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으니.. 그만큼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정액보장을 합니다

    가입금액이 천만원이라면 보험료가 얼마로 책정되고요

    암에 진단시 천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원비 수술비가 나오는데 치료비용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 즉 입원하면 입원비 하루에 2만원 4만원이렇게

    수술하면 수술 종류에 따라 1종~5종까지 3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횟수에 상관없이 나옵니다

    실손은 실제 낸 비급여부분 병원비 낸거에서 90프로를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