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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금조83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인데 예전 법 개정으로 각종 세제 혜택이 줄은것 같은데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올해 허가받은지 4년째인데 임대사업자 계속 연장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사업자로서 장단점을 알고 싶어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시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거주요건 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100% 감면, 장특 70%, 장특 10% 추가공제 등의 혜택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실상 거주주택 비과세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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