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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살가운펭귄7023.05.16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해야할까요? 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 1채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재작년에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면서 해지가 되었는데

이걸 다시 해야 할지 질문드려요(현재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살아있고 세금도 내고 있음)

1.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하면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오피스텔 가격 1.5억, 월세 65만, 12제곱미터/ 아파트 12억)

재산세도 감면이 되나요? (1주택으로 변경이 되면)

2.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변경되나요?

3. 2년후 아파트 매도를 진행 할 수 있는데..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하는 즉시 가능한지 아니면 1주택으로 2년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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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그후 1주택 상황을 2년을 유지하셔야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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