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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9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6시간 일하는 바에서 일하는데요

최저 시급을 받고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 최저시급에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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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2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 22시에서 익일 06시 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귀하는 매일4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1.5배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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