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6시간 일하는 바에서 일하는데요
최저 시급을 받고 3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 최저시급에 야간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2시에서 익일 06시 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귀하는 매일4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1.5배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