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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9

아르바이트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시급보다 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직원은 야간 근무시 일반 일급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데

아르바이트직도 시급대비 그 정도로 더 받나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인지요?

또한, 야간 근무라하면 통상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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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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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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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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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22시~06시까지 시간 중 근로를 하였을 때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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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야간근로수당 요건 충족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3. 이때 야간근로란 오후 10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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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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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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