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일반 시급보다 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직원은 야간 근무시 일반 일급보다 1.5배 정도 더 받는데
아르바이트직도 시급대비 그 정도로 더 받나요?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인지요?
또한, 야간 근무라하면 통상적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22시~06시까지 시간 중 근로를 하였을 때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야간근로수당 요건 충족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3. 이때 야간근로란 오후 10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직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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