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투잡 및 사업가능한가요??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교사나 교행이 아니기때문에 학교일하면서 투잡이나 사업가능한가요?? 궁금해서 글쓰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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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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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보다는 제약이 적을 순 있겠지만, 학교의 규정 상 겸업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겸업을 희망할 때 기관장에게 겸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투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무직의 경우 공무원과 교직원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의 공무직 처리 규정에 규율을 받습니다
이에 해당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나, 금지 또는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