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의료비까지 조회되는데요.
이거는 제 카드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결제해서 조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결제한 의료비가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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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조회가 되거나 또는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어도 조회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