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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잠자리197
얄쌍한잠자리19724.03.04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계약 후 말소해주는 조건인데 보증보험가입시 근저당 잡혀있으면 가입안될 확률이 높다하고 하네요.. 계약 후 말소 조건이면 보증한도 계산시 근저당 빠지고 계산이 들어가는건지.. 대출시에는 등본에 저당 잡혀있으니 저당이 들어간상태로 계산되어 심사들어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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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잔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여부를 확인한뒤에 잔금일 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뒤에 보증보험 신청을 하게됩니다. 이럴 경우 잔금시에 기존 근저당은 말소되었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이후에도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쳐 주택가격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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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의 시세와 근저당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주택의 시세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KB 부동산 중위평균가 또는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140%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말소 조건: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는 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도, 잔금을 받은 뒤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잔금을 받은 뒤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 근저당 말소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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