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의 시세와 근저당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주택의 시세는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KB 부동산 중위평균가 또는 하위평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140%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순위 채권인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말소 조건: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는 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도, 잔금을 받은 뒤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잔금을 받은 뒤 근저당을 말소한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니, 근저당 말소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