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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텐렉134
시뻘건텐렉13422.07.13

게임 계정 회수 사기 질문 (피해금액 160만원)

피해금액은 160만원이고 구매한지 3시간만에 회수당했습니다.

넥슨계정이고 갑자기 1대주가 톡방을 나가서 뭔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없이 제가 비밀번호를 잘못설정했었나 싶어서

늦은시각이라 1대주에게 연락을 하기 뭐해서 메일로 비밀번호를 찾았으나

게임을 실행해보려고 하니 OTP라는 보안인증 시스템이 걸려있더라구요

(이 시스템은 계정주 명의의 본인인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점을 느껴서 1대주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이미 연락처 차단과 전화까지 차단 당한상태여서

전화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객센터에 문의까지 넣어 거짓말까지 하며 저를 해킹범 취급하며 쓴 문의 내역까지 있었고 현재는 1대가 제가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ID보호잠금까지 걸어둔 상태입니다.

1. 위 경우에도 1대의 고의성 입증이 불가능할까요?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2. 제가 계정 8대주인걸 모르고 7대분께 구매해서 거래가 끝난뒤에 알게됐는데 환불신청이 불가능한가요?

3. 신고할 경우 저는 7대주를 신고해야하나요? 1대주를 신고해야하나요?

4. 형사처벌이나 고소가 안되면 민사소송으로도 불가한가요?

위 증거사진과 송금내역 대화내역등은 전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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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며

    민사적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판매후 3시간만에 계정에 대한 보안을 걸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7대주가 1대주의 계정회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환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행위를 한 1대주를 신고해야 합니다.

    4. 고소가 되기에 별도 답변은 불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