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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라마카크62
나른한라마카크6222.06.22

게임 계정거래 및 아이템 사기

안녕하세요 3개월 전에 게임 계정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3일 전쯤 본주가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현재 끼고 있었던 고가의 아이템들을 팔아버리고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랑 거래했었을 때 카톡내용 그리고 계좌번호 이름까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계정거래 했었을 때 계정값만 계좌로 알아서

돈을 넣고 무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이 템을 팔고있었던 증거들도 가지고 있고 다른사람이랑 거래했던 자료들도 찾게되었습니다.

현금으로는 대략 2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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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거래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3개월 경과 후 무단으로 계정을 회수하고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거래당시부터 매도인이 질문자님의 아이템을 팔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과 거래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해당 계정으로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