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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재38
고혹적인가재3822.04.13

해외직구 구매가 되서670000원 결제가 되어 배송된다는 문자..

해외직구를 한적도 없고 구매한적도 없는데요..

670000원결제되어 배송이 된다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

이런건 은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고객센터:02-512-6328

고객센터에 전화만 안되는 거죠..

경찰에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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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한 핸드폰 번호 입력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의문이시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결제내역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이 구매하지 않은 내역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계좌 등에서 금전이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문자나 메시지의 연결된 URL 등의 접속을 하지 마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금원이 빠져 나간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 등의 범죄 여부를 따져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